지성규 하나은행장 '소비자보호 적극 실천'…직접 쓴 다짐문 공표

은행권 최초 ‘상품숙지 의무제’ 도입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지난 22일 오후 비대면으로 진행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br /> <br /> ?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모든 업무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소비자보호 강화를 선포했다.

지 행장은 지난 22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금융소비자보호 실천다짐행사에서 "지속적으로 소비자편의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불편사항은 제거해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를 실천하겠다"면서 소비자보호 실천다짐문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핵심 가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보호를 실현하겠다는 다짐문을 지 행장이 직접 작성해 전직원에 공표한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하나은행은 오는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대비해 은행권 최초로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한다. 신규 금융상품 판매 시, 직원의 교육수료 여부를 철저히 검증, 해당 상품의 내용을 숙지한 직원만이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하나은행의 모든 금융상품에 ‘상품숙지 의무제’가 적용돼 금융소비자는 보다 정확한 금융상품 설명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 금융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 행장은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했다"며 "이를 통해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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