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단체 카톡방, 아파트 카페' 등 부동산 투기세력 강력조치

경남도·관할 경찰서와 합동 점검 … 위법행위 93건 적발

창원시에서 아파트 관리소를 방문해 입주민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사진=창원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가 폭등하는 집값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교란 행위와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8일부터 10일까지 경남도·관할 경찰서와 합동 점검을 했다.

합동 점검은 아파트 입주자 소통망을 위한 시세조작 행위와 아파트 내 집값 담합을 위한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집중했다.

현재까지 121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해 9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이에 따라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그중에는 단체 카톡방, 아파트 카페에서 일어나는 시세조작,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2건도 포함돼 있었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고발 조치·과태료 부과처분을 병행한다.

시는 아파트 관리소를 방문해 입주민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안내방송 및 게시판 등을 통한 홍보를 요청했다.

김동환 건축경관과장은 "거래질서 교란 행위자 적발 시 강력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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