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정보활동 범위, 법에 직접 규정해야'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정보 수집·활동·배포 등 활동 범위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3일 제4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의견표명을 이와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치안정보'로 규정된 경찰의 정보활동 범위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대응 정보'라는 보다 개념으로 대체한다. 또한 이같은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인권위는 해당 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더 나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인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대응 정보'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직접 열거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히 '정책정보의 수집 및 작성', '신원조사'의 경우 경찰 정보활동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경찰이 담당함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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