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이 승강기 못 쓰게 해' 주장했던 택배기사, 알고 보니 거짓말

택배 노동자. 사진은 기사 내용 중 특정 표현과 관련없음./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슬기 기자] 전남 영광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택배기사 부부에게 '승강기 사용을 금지했다'는 갑질 논란이 택배기사의 거짓말로 밝혀졌다.

3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택배기사 부부는 최근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입주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과문'을 영광 지역신문에 게재했다.

사과문에 따르면 이 부부는 "허위사실을 아파트 내부에 게시하고, 거짓 제보로 입주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겨 드린 데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부부는 이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물건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승강기를 오래 잡아둔다는 이유로 승강기 이용을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남편 A 씨는 "한쪽 다리가 불편해 부인과 함께 배송 일을 하고 있다. 물건을 승강기에 한꺼번에 싣고 올라가 꼭대기 층인 17층부터 1층까지 내려오며 각 층과 호수에 배송하는 식으로 일한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러나 부인이 승강기를 잡고 있을 때 (제가) 복도를 따라 호수별로 물건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승강기를 너무 오래 잡고 있어 불편하다'고 항의하며 승강기 사용을 금지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파트 몇몇 입주민들이 택배 배송 시 승강기 이용을 금지해달라고 하시고 무거운 짐도 계단을 이용해서 배송하라고 하셨다. 제가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17층부터 뛰어 내려오면서 배송을 하는데도 승강기 이용을 못 하게 하는 상황"이라고도 토로했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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