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농장 AI 확산 우려에 경북·강원 등에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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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경북 상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경북과 충남·충북·세종 4개 시·도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발령 시간은 경북·충남·충북·세종은 이날 밤 9시부터 오는 3일 21시까지 48시간, 강원은 2일 21시까지 24시간이다. 발령 대상은 가금농장과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 등이다.

중수본은 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17개반, 34명)을 구성해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전국 가금농장,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 축산시설·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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