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보위서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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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전진영 기자]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30일 야당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표결 절차를 밟았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고 안보 역량을 약화시키는 '개악'이라며 반대해왔다.

앞서 국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법안소위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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