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정렬,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벌금형'

두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정렬 씨(59)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출처 = KBS2 아침마당 화요초대석 캡처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두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정렬(59)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8월 30일 낮 12시 45분께 경기 화성시의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 자동차를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했다"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07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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