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이중잣대에 햇빛 잃은 '해피하우스' … 일조권 논란에도 '조건부 의결'

수성구 황금동 42층짜리 주거복합 신축 건축물 일조권·조망권 논란 가열
지난 8월 '상업지역 고층 아파트' 용적률 제한하는 조례안 내놓고도…
대구시, 27일 건축委에서 '조건부 의결' 결론…여전히 일조권 기대 난망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해피하우스투인원 주민들이 27일 대구시청 별관 정문에서 주상복합건축물 신축 허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시가 주거복합 건축물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용적률을 축소하는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웃에 최소한의 일조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특정 시행사에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구시는 27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3개월 전에 '재검토 의결'을 내린 수성구 황금동 42층짜리 주거복합(아파트·오피스텔) 신축 건축물에 대해 '조건부 의결'을 내렸다.

시는 이날 오후 건축위원회 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4시간 동안 시청 앞에서 생활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던 인근 주민들에게 자세한 내용은 다음주에 공문으로 전달하겠다고 통보,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소현경 해피하우스피해대책 위원장은 "주민들의 요구에 상응하는 보완책 없이 건축 허가가 난다면 행정소송은 물론 집단 소송과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반발했다.

대구의 도심 노른자 상업지역인 수성구 황금동에 위치한 해당 건축물은 지하 3층 지상 42층 규모로, 아파트 158가구에 오피스텔 44실로 건축될 예정이다.

문제는 9층 아파트인 바로 옆 해피하우스투인원(2in1)의 정남향과 불과 4m 거리에 이같은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점이다.

황금동 해피하우스(붉은 색 표시) 아파트 앞에 들어서는 42층 주거복합아파트 조감도. (해피하우스피해대책위 제공)

시행사는 지난 8월21일 개최된 대구시 건축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일조 해결 대안'과 관련, 지상주차장(5층에서 3층)과 층수(38층에서 42층) 그리고 동간 간격(7m에서 20m)로 설계 변경했으나, 여전히 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최소한(수인한도) 일조권조차 이웃에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육정미 수성구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초기 설계대로 들어설 경우 수인한도를 1%라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아예 없다. 법원 판례상 보장받을 수 있는 하루 연속 2시간 또는 총 4시간은커녕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채 1분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27일 대구시 건축위원회에서도 이같은 심각한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집중 논의됐으나, 결론은 '조건부 의결'이었다. 어떤 조건인지는 당장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행사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일부 설계안을 변경한 뒤 연말 안으로 수성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8월20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고시했으나, 고시 기간에 불거진 일부 주민들의 반발 여론을 의식한 대구시의회가 지난 10월12일 심사를 유보했다.

대구시는 당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최근 상업지역에 적용되는 높은 용적률을 이용한 고층·고밀의 주거복합 건축물이 집중 건립되면서, 상업·업무기능 지역이 주거지역화하고 있다"며 "일조·조망권 침해 등 정주여건 악화와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