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우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고소건 무혐의 처분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배우 신현준(51)씨가 전 매니저인 김모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신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말 신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신씨의 전 매니저 김씨는 지난 7월 신씨로부터 갑질과 폭언 등에 시달리는 등 13년간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신씨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김씨가 신씨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을 제기하며 낸 고발장에 대해 투약의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반려한 바 있다.

신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김모씨가 제게 프로포폴 투약, 갑질 등을 주장하면서 폭로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면서 "김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앞으로도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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