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순기자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4년간 각 부처 제·개정 법령 가운데 556건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부 입법 법령안 1279건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평가를 진행해 이 같이 조치했다.
개선 권고가 내려진 556건 가운데 '목적을 넘어서서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302건으로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해당 건에는 신청 서식에서 개인식별과 연락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남기고, 신청 목적과 무관한 성별·학력·근무처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또 법률이나 시행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어 개선을 권고한 경우는 137건(24.6%)이었고 제3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제공요청과 관련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제공범위를 특정하도록 권고한 건은 92건(16.6%)으로 집계됐다. 형식별로는 개선 권고 556건 가운데 서식 개선이 55.4%, 조문 정비가 44.6%를 차지했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77건), 보건복지부(63건), 해양수산부(40건), 농림축산식품부(39건), 행정안전부(39건), 법무부(26건), 식품의약품안전처(25건), 환경부(22건), 문화체육관광부(20건) 등의 순으로 개선 권고를 많이 받았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적법·정당하게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 원칙이 잘 지켜지도록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평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