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킥보드 공유업체 라임코리아와 업무협약

한화손해보험은 글로벌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자 국내법인 라임코리아와 올바른 라이딩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9일 체결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글로벌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자 국내법인 라임코리아와 올바른 라이딩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9일 체결했다.

한화손보는 라임코리아 전동킥보드 탑승자를 위해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공유 킥보드 이용중 탑승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배상책임(대인, 대물사고)과 탑승자의 상해사망사고을 보장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대도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기기를 이용하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전용도로 및 관련법규 등 인프라가 아직까진 미흡한 상황"이라며 "기기 이용의 편리함에 앞서 안전이라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라임코리아와 함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 서약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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