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본부, 휴폐업 주유소 안전관리 강화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휴ㆍ폐업 주유소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한다.

경기소방본부는 현행법상 위험물 시설인 사용중지 주유소의 안전조치 의무가 없어 위험물이 그대로 방치, 도민 안전에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도내 휴ㆍ폐업 주유소는 지난 달 말 기준 55곳이다.

경기소방본부는 이에 따라 이들 주유소에 대해 ▲위험물 제거 ▲출입제한 ▲사용봉인 ▲안내문 게시 등 안전조치를 취한 뒤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소방본부는 앞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도내 사용 중지 주유소를 대상으로 81차례의 방문점검을 실시했다.

경기소방본부 관계자는 "사용중지 주유소들이 안전조치 이행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9월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사용중지 시 신고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3개월 이상 위험물시설을 사용(저장ㆍ취급) 중지할 경우 14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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