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공영홈쇼핑, 허위·과장광고 제재 3년간 23건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공영홈쇼핑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제재가 많아 공영성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9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재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방통위로부터 법정 제재 8건을 포함한 총 23건의 심의·제재를 받았다. 이는 SK스토어 18건, 신세계 홈쇼핑 14건 등 사설 홈쇼핑보다 많은 수치다.

가장 많은 제재는 허위광고로, 전체의 절반인 11건을 차지했다. 재방송 및 온라인 구매가 가능한 상품을 마지막 방송으로 표현하거나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건강식품으로 홍보하는 거짓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과장 광고도 11건이었다. 판매 중인 상품의 중량 및 상품구성을 과장해 표현하거나, 연출된 장면임을 고지하지 않고 제품의 성능을 오인하게 하는 등 기만 광고가 있었다. 송출이 중단되는 방송사고도 두 차례 발생해 법정 제재를 받았다.

송갑석 의원은 "방송 사전 점검, 소비자위원회 상시 개최, 관련자 징계 강화 등 공영성 강화 대책을 마련해 반복되는 소비자 기만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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