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이달 17일 운전면허시험장 토요근무 시행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이달 17일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로 운전면허시험장 토요특별근무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토요특별근무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시행했는데, 이달은 한글날 연휴에 따라 셋째 주 토요일로 조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 전 인터넷·전화로 방문시간 예약한 인원에 한해 민원업무를 처리한다.

토요일에 처리 가능한 민원은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 2종 갱신, 재발급 업무다. 국제면허 발급이나 외국면허·군면허 교환 등은 주중에 방문해야 한다.

전국 면허시험장 27곳 가운데 19곳에 한해 토요특별근무가 시행되므로 사전에 가까운 면허시험장에서 토요특별근무가 이뤄지는지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사항 확인 및 예약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 또는 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를 통해 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토요특별근무일에 인원 밀집을 최소화 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장시간 대기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전면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방문객이 안전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