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방문판매업 홍보관 집중단속 … 경찰 불시 점검 병행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포항시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불법방문판매행위를 하는 미신고 업체와 방문판매업체의 직접판매홍보관 운영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지난 24일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효에 따른 조치다. 포항시는 남·북부 경찰서와 합동 단속으로 10월11일까지 불시 점검을 이어나간다.

시는 직접판매홍보관 운영 또는 집합홍보·판촉·교육 등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시, 고발조치하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포항시 김종식 일자리경제실장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 고위험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방문판매업으로 인한 감염·확산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며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사전 차단하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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