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11년 만에 임금 동결…노조 조합원 52.8% 찬성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서 '가결'…28일 조인식 예정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 동결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잠정합의안이 찬성률 52.8%로 가결됨에 따라 현대차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임금을 동결하게 됐다.

26일 현대차에 따르면 노조가 지난 25일 조합원 4만9598명을 대상으로 임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2만3479명이 찬성했다. 찬성률은 52.8%다. 반대는 46.6%(2만732명), 기권은 10.4%(5138명)로 집계됐고, 무효는 126명이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1일 임금 동결을 비롯해, 경영성과급 150%, 코로나19 위기 극복 격려금 120만원, 우리사주 10주,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평균 830여만원을 지급받는다.

현대차의 임금 동결은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무분규 타결도 이뤄냈다.

이 같은 결과는 노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 공감대를 형성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노조 입장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 속 사측과 대립을 이어가기도 부담스러운 데다, 더 얻을 것도 많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교섭에선 '노사 공동발전 및 노사관계 변화를 위한 사회적 선언'도 함께 채택됐다. ▲국내공장 미래 경쟁력 확보와 재직자 고용안정 ▲전동차 확대 등 미래 자동차산업 변화 대응 ▲미래산업 변화 대비 직무전환 프로그램 운영 ▲고객·국민과 함께하는 노사관계 실현 등에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잠정합의안이 찬반투표까지 통과하면서 추석 전 최종 타결도 가능해졌다. 올해 임협 조인식은 이달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의 임협 결과는 아직 교섭이 진행 중인 여타 완성차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쌍용차 노사가 지난 4월 임단협을 조기에 마무리한 가운데 나머지 국내 완성차 업체 4곳 중 합의에 이른 곳은 현대차가 유일하다. 한국GM은 노사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파업 전운이 감도는 모습이다. 지난 24일엔 중앙노동위원회가 쟁의 조정 결과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한 쟁의권도 확보했다. 다소 늦은 지난달 말 상견례를 가진 기아차 역시 논의가 지지부진한 분위기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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