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정부, 북한 국민 피살 사건에 단호히 대응하라' 촉구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5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가 소연평도 앞바다에서 실종됐다 북한군에 피격당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히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해 군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포함해 엄정한 군 기강의 확립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변협은 이어 "정부는 '평하'를 앞세워 앞세워 보건·의료 협력, 금강산 관광 등과 같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주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아울러 살해된 지씨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의 위반을 논하기 전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이런 만행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법상 제반 문제점을 협회 산하 통일문제연구특별위원회를 통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세력에 의해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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