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 사랑제일교회 장로·목사 구속영장 기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20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목사 이모씨와 장로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피의자들의 주거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 법은 역학조사의 방법을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 채취 및 시험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성북구의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법률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이씨 등은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성북구가 역학조사를 위해 교회 CCTV 제공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한편 사랑제일교회에선 지난달 12일 한 신도가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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