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중국산 부품 관세는 불법'…美 행정부 상대로 소송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전기차제조업체 테슬라가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중국산 부품에 붙는 25%에 달하는 관세를 철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테슬라는 자사의 '모델3' 전기차에 사용되는 중국산 디스플레이 부품등에 붙는 25%의 관세가 "불법적"이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뉴욕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다.

앞서 미 정부는 2018년 7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하며 중국산 첨단산업 부품 및 반도체, 의료기기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테슬라는 소장을 통해 "USTR이 중국산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산 부품 관세 철회와 더불어 그동안 이미 지불한 관세에 대해서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테슬라는 중국산 디스플레이에 붙는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한 차례 요청한 적 있으나 USTR이 이를 거부한 바 있다.

테슬라는 당시 관세 면제 요청서에서 "우리의 요구 조건에 맞는 대체 부품 회사를 찾을 수 없다"며 "중국산 특정 부품에 대한 관세는 회사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수익성에도 타격을 준다"고 밝혔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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