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 이의제기 수용, '보톡스 분쟁' 원점으로'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대웅제약은 2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전쟁과 관련해 이의제기를 받아들이기로 한 데 대해 "관할권, 적격, 국내산업 요건, 영업 비밀성 등의 법리적인 쟁점뿐만 아니라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ITC 예비결정이 증거와 과학적 사실을 외면한 편향적인 결정이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ITC의 관할권과 엘러간의 당사자 적격 등과 관련해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ITC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양사 모두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ITC에 제기한 소송 자체가 근본적으로 성립되는지 다시 따져보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대웅제약은 이외에도 ▲균주의 도용 여부 ▲제조공정의 도용 여부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 비밀성 ▲미국 국내산업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ITC는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균주가 다른 홀 에이 하이퍼 균주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질문을 던졌다"며 "영업비밀 전문가 밀그림 교수가 ITC에 제출한 공익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균주는 '경쟁 우위성'과 '비밀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영업비밀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듯이 ITC 위원회도 같은 의문을 검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ITC는 또 홀 에이 하이퍼 균주의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라고 질문을 던졌다"며 "이는 대웅제약이 주장한 '지금은 물론 과거에도 균주는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의문을 검증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ITC는 오는 11월 6일 최종결정에서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의 판결을 내린다. 최종 결정자인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대웅제약은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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