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로 마약 좀” 텔레그램 SNS로 택배 거래한 간 큰 마약사범들

부산 경찰, RUSH·졸피뎀·물뽕 등 마약류 사고 판 일당 무더기 검거

지난 8월 11일 해상에서 마약을 투약한 일당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사진은 압수한 증거물.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택배로 ‘마약’ 좀 보내주세요.”

부산에서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을 구매해 택배로 주고받은 간 큰 마약 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7)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 14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류 광고를 보고, 러쉬(RUSH)·졸피뎀·물뽕 등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SNS로 접촉한 뒤 일정 금액을 계좌로 입금하면 택배를 이용해 배송하는 방식으로 각종 마약류를 거래하고 배송된 마약을 투약했다.

경찰은 마약 거래에 사용된 대포통장 명의자와 통장을 산 사람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이 거래한 마약류 중 성적 흥분제로 알려진 액체 형태의 신종 마약 ‘러쉬’도 광범위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마약도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이를 사고팔거나 투약하면 마약과 똑같이 처벌받게 된다.

경찰은 또 필로폰 사범 B씨 등 5명과, 해외에서 대마초 등을 흡입한 혐의로 C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 5명은 지난 4월 부산 서구 일대에서 필로폰을 사고판 뒤,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2명은 지난해 3월 베트남 다낭에서 한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한 가이드로 일하던 중 대마초와 환각제 등을 흡입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부산경찰은 지난 10일 인천공항에서 성인 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2kg 상당을 밀반입하려던 2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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