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카페 영업시간 제한…사실상 2.5단계 격상

지자체별 밤 9∼10시로 영업시간 제한할 듯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일 더 연장하는 대신 중위험시설로 분류되는 음식점과 카페 등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했다.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 격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2단계 거리두기를 한주 더 연장하되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고자 한다"며 "음식점과 카페 등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소의 영업방식과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편한 점이 많아지겠지만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요컨대 2단계를 유지하되, 3단계 거리두기 지침에 준하는 음심점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 이전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유연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모임 및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이를 더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수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3단계 격상은 경제적 충격이 상당해 2.5단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는 상황"이라며 "다음 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향후 전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일체의 관용 없이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ㆍ방역비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한다.

정 총리는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 충남 등지에서 비대면 예배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지난 주말에 2000여 곳 가까운 교회가 대면예배를 강행했다"며 "성도들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교회 스스로 방역지침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일요일 비대면 예배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행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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