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솔고바이오, 상장폐지 사유 발생'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솔고바이오에 대해 "19일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면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해 동사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28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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