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1심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선고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로부터 교내 정기고사의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집행유예 3년에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송승훈 부장판사) 심의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서 검찰은 단기 2년에 장기 3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현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서 징역 3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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