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기승' 평택 현덕면·포승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법인 등이 토지 집중 매수에 나서며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친 평택시 현덕지구 내 현덕면과 포승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6월29일 기획부동산의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도내 29개 시ㆍ군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후 한달 보름만의 추가 조치다.

경기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현덕지구 내 현덕면 권관리ㆍ장수리와 포승읍 신영리 일원 2.3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오는 15일부터 2022년8월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두 지역은 지난 4월부터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 등이 현덕지구 내 상업지역 토지를 집중 매수해 과대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매수 가격보다 3~4배 이상 비싸게 매도하는 등 투기적 거래가 포착된 곳이다.

현덕지구를 관리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달 13일 평택경찰서에 이들 기획부동산에 대한 불법행위 수사를 의뢰했다. 또 같은 달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도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신속한 지정을 위해 지난 달 말부터 도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현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황해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13개 법인이 현덕지구 내 15필지를 집중 매수해 200명의 개인들에게 지분으로 떠넘겨 3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1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허가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덕지구는 2018년 8월31일 종전 개발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으며 올 연말부터 민ㆍ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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