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가 강화된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자료제출 거부 또는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때문에 심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타 공적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과 동일하게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과 처리기간도 연장한다.

이의제기 기간은 현행 25일에서 90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현행 30일에서 60일로 각각 늘어난다.

이로 인해 그동안 기간이 짧아 분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재연 국토부 자동차보험팀 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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