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주인턴기자
지난 5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백사장을 거닐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피서객이 최초로 입건됐다.
27일 YTN 보도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60대 남성 A씨를 고발조치 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밤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A씨를 발견해 1차 경고 조치를 했지만, 이를 거부해 계고장을 발부했고 이후에도 욕을 하는 등 단속 업무를 방해하며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한편 해운대해수욕장은 지난 25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야간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