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고소인, 기자회견서 피해사례 일부만 공개했을 것'

"고소내용 기자회견서 다 말하는 것 부담스러웠을 것"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이 13일 오전 영결식이 열리는 서울시청에 도착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임주형 인턴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 씨 관계자가 기자회견 당시 공개한 피해 사례가 전체의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 이사는 14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제가 봤을 때 (어제 기자회견 내용은) 극히 일부의 피해 진술이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장을 통해 고소사실로 적시한 것 중 일부, 그리고 얘기해도 될 만하다 싶은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신 것 같다"며 "기자 회견이 어제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도 않다. 아직 사실상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 입장에서도 모든 고소내용을 기자회견에서 말하는 것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에 대해서 '이런 게 증거가 되냐', '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오라'며 지나치게 요청하는 것은 지금 고소인이 처한 상황에서는 가혹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앞서 A 씨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전날(13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과거 박 시장의 구체적인 가해 방법을 설명하고 증거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지난 5월12일 피해자를 1차적으로 상담했고, 26일 2차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상세히 들었다"며 "(고소인은) 비서실 근무를 통보 받고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4년간 근무했는데,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상세한 방법을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박 시장이)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 '셀카를 찍자'며 집무실에서 셀카를 촬영할 때 신체적으로 밀접 접촉을 했고, 피해자 무릎의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무릎에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도 했다"고 폭로했다.

김 변호사는 박 시장이 '텔레그램' 비밀 메신저를 통해 A 씨에게 보낸 메시지 캡처본을 휴대폰 화면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박 시장은) 집무실 안 침실로 A 씨를 불러 신체적 접촉을 하는가 하면 텔레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송했다"고 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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