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세연' 신청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각하… 내일 영결식 예정대로 엄수될 듯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시청 시민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13일로 예정된 박 시장의 영결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김모씨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12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고의 본안청구나 신청인의 신청취지 등에 대해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했다.

앞서 가세연 측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장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 측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라며 가세연 측이 장례식에 흠집을 내려 무리한 공세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서울시 측은 가세연 측이 공금의 지출을 문제 삼는 '주민소송'의 일환으로 가처분을 신청하면서도 선행 요건인 감사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가처분을 신청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서울시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협조 등을 고려해 13일 오전 8시30분 열리는 영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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