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영의 생활 속 카드]발급 1년 내 카드 해지…연회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연회비, 카드해지시 잔여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해 반환
1년이상 미사용 카드, 연회비 부과 안돼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요즘 세상에 신용카드 한두 장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카드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에 더없는 편리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 어딜 가든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만큼 다양한 혜택을 지닌 카드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죠. 이에 아시아경제는 매주 '생활 속 카드' 코너를 통해 신상 카드 소개부터 업계 뒷이야기, 카드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등 우리 소비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카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때 고려하는 것 중 하나가 연회비죠? 카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매년 연회비가 청구되기 때문에 카드 혜택이 최소 연회비는 넘어야 카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 연회비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연회비는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로 구성됩니다. 기본 연회비는 카드사가 카드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 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고요, 제휴 연회비는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회비입니다. 기본 연회비는 회원별 또는 카드별로, 제휴 연회비는 카드별로 청구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 부과된 연회비는 첫 결제월로부터 12개월 후에 재청구됩니다.

만약 신용카드 발급 이후 1년 이내에 카드를 중도 해지하거나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회비는 어떻게 될까요. 신용카드 발급 이후 1년 이내에 중도 해지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이미 납부한 연회비를 잔여기간에 대해 일 단위로 나누어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에 소요된 비용(신규 발급에 한함)과 회원의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휴면카드가 그 대상이겠죠.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연회비가 청구됐다면 카드사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맨 처음 카드를 발급받을 때 냈던 최초년도 연회비는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 종류가 다른 카드로 교체발급 받은 경우에는 교체 받은 카드의 연회비가 청구됩니다. 이전 카드의 연회비의 잔액은 일할 계산해 반환되며, 새로운 카드의 연회비가 별도로 청구되는 셈이죠. 교체 전 카드에 연회비 면제 조건이 있을 경우 그 조건은 새로운 카드로 옮겨지지 않고 새 카드의 연회비가 정상 청구 됩니다.

가족카드의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제휴카드라면 연회비는 중복 청구되지 않지만, 별도로 가족 연회비를 책정한 경우 개별 부과됩니다.

카드 연회비는 카드사별로 카드 종류, 신청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사별로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야 하는 이유죠. 무엇보다 불필요한 신용카드 발급을 방지하고, 카드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최초년도 가입 시 연회비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연회비를 낼만큼 이 신용카드가 필요한지 돌아보는 자세도 필요할겁니다. 혹 연회비 면제를 조건으로 카드 발급을 권유받았나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불법모집임도 유념해야합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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