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ILO 핵심협약 비준-입법 동시 추진 '선비준 시 현장 혼란'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 국무회의 의결
해고·실업자 노조 가입…재계 "노사갈등 심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우리나라가 미비준한 3개 협약의 비준안과 노동 3법 입법을 동시에 추진한다. '선비준-후입법' 시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 안에 국회에서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목표다. 경영계는 정부안대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고 단결권이 강화되면 대립적ㆍ갈등적 노사관계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 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 협약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등 3개 협약의 비준안이 상정됐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노동3법 개정과 함께 비준안을 올해 안에 동시 처리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ILO 핵심협약은 노동기본권을 담은 보편적인 규범이자,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부터 국제사회에 비준을 약속해왔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절차에 따라 문제 제기를 한 상태다.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 ILO긴급공동행동 주관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그러나 재계는 정부 입법안에 반대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경영계 핵심 요구사항은 사실상 배제되고 노동계에 편향된 내용으로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노조에 힘이 쏠려 강성노조와 사측의 갈등 관계가 심화되는 등 노사관계가 악화될 것을 염려했다. 특히▲해고자ㆍ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리 규제 완화 등을 문제 삼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개정 추진 중인 노동 3법은 당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 추천 전문가들이 마련한 권고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당초 노동계에서는 '선비준-후입법'을 주장하며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준을 먼저 처리하면 개정 전 노동법 내용과 대치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올해 안에 비준과 입법을 동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입법안보다) 비준안을 먼저 처리할 경우 현장에 여러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입법상에 모순적인 관계도 있다"며 "법이 먼저 정리된 다음에 비준안으로 가거나, 최소한 같이 가야 한다. 의결안과 아울러 입법안이 한꺼번에 정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제부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