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2개 대학, 3500명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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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가에서 온라인 강의가 이뤄지면서 전국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에 나섰다.

전국대학생네트워크를 주축으로 구성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개월간 대학생들은 교육 주체로부터 등록금 반환 논의에 대한 그 어떠한 의지도 찾을 수 없었다"면서 "등록금 반환소송의 피고 대학과 대한민국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란 대학생의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대학이 사립대학 학생에게는 1인당 100만원, 국공립대학 학생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집단소송에는 운동본부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으로 모집한 전국 42개 대학 3500여명의 대학생이 참여했다.

운동본부는 "지난달 29일 등록금 반환 안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추경예산 2718억원이 통과됐지만 해당 금액은 학교당 10%, 40만 원 정도의 금액 반환을 가정하고 책정된 것"이라면서 "현재 교육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흐름이 대학생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불통으로 일관해온 대학과 교육부의 태도를 고려한다면, 10%의 금액이 학생들에게 반환될지조차 확실치 않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가 지난달 24~28일 전국 198개 대학, 1만1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상반기 등록금의 59%가 반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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