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보안법 만장일치 통과…7월1일 시행 유력(상보)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의 강경한 반대 속에 30일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대한 최종 심의를 마치고 가결 처리했다.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오전 9시(현지시간) 폐막 회의에서 심의 완료된 홍콩보안법 초안을 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지난달 28일 폐막한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키고 구체적인 내용 수정을 동반된 후속 입법과정을 전인대 상무위에 일임한지 한달만이다.

법안 통과는 통상적으로 세 차례의 전인대 상무위 심의가 필요하지만, 사안의 긴급함과 중요성을 반영해 2회만에 최종 통과 처리됐다. 통과된 법안은 홍콩 정부가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당장 홍콩 주권반환 기념일인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ㆍ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 홍콩보안법 초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홍콩보안법 통과로 홍콩에 새롭게 세워질 중국 정부 직속 국가안보국은 홍콩 공안 최고급 인사가 맡을 것이며 국가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은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소문이 홍콩 내부에 확산되고 있다. 또 법안이 소급 처리돼 그동안 외국 세력과 결탁 움직임을 보였던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가 체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소식통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통해 "전인대와 정치협상회의 소속 모든 홍콩 대표단에게 이날 오후 3시 중앙 정부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지가 있었다"며 "홍콩보안법에 대한 브리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날 오후 관영언론인 신화통신이 홍콩보안법 관련 세부 내용을 모두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 내용이 대중에 완전히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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