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구속 갈림길에…이재용 부회장 '운명의 8일'

8일 이재용 부회장 등 영장실질심사
9일 새벽께 결과 나올듯
검찰, 구속영장 강행…"수사심의위원회 제도 스스로 무력화" 비판 나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다시 섰다. 영어(囹圄)의 몸에서 벗어난 지 2년4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오는 8일 밤 또는 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한 것은 스스로 개혁 방안으로 마련한 제도를 무용지물화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원 부장판사가 심사한다.

전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및 시세 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측이 외부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삼성그룹은 2017년 겪은 총수 공백 재연 우려와 함께 검찰이 수사심의위 제도를 무력화했다며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끝이 보이는 듯하던 '사법 리스크'가 되레 더 커지면서 삼성의 '경영시계'는 또 멈췄다. 110조원이 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확보 중인 삼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전후로 국내외에서 굵직한 인수합병(M&A) 매물을 다각도로 물색 중이었으나 총수 구속 기로에서 사실상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불가능한 처지다.

삼성 관계자는 "숨죽인 채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 외에 별다른 입장도, 할 수 있는 일도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몇 년 동안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는데 서울중앙지검 시민위 안건 부의 여부 심의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 시각에서의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전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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