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직원 횡령…보험사 내부통제 부실 잇단 사고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사 내부통제 부실로 직원들이 수수료를 횡령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보험사 내부 감시체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 점검과 함께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국계 손해보험사인 AIG손해보험에서 A직원이 2년 넘게 대리점 수수료를 횡령하다 적발됐다. AIG손보는 최근 업무상 배임 및 수수료 횡령으로 4억6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자체 공시했다.

AIG손보 개인보험부에서 기업단체보험 영업을 담당하던 기업영업개발 매니저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기업단체보험 계약의 중간에 임의로 B대리점을 끼워넣고, 보험사가 B대리점에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면 대리점 대표로 부터 이 수수료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돈을 챙겼다. A씨는 이를 위해 2014년 10월 B대리점을 소속 대리점을 등록시키는 등 사전에 준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IG손보는 기업단체 보험에 대해 상품기획에서 마케팅, 대리점관리, 보험료수납, 수수료정산지급, 계약 갱신업무 등을 한 사람이 전담해서 처리토록 해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점 계약서나 수수료 지급기준 등 관련 자료도 명확하게 갖추지 않고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해오기도 했다.

AIG손보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 후 곧바로 B대리점에 대한 모집수수료 지급을 중단하고 A씨를 업무상 배임 및 수수료 횡령으로 형사고소했다.

AIG손보 관계자는 "현재 모든 기업단체 보험에 대해 중간 대리점 없이 직접 관리하도록 변경했고, 업무 과정상 업무 독점으로 인한 리스크가 발생 하지 않도록 기업단체 보험 관련 업무별 담당자를 별도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내부 통제가 허술한 틈을 타 직원의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더케이손해보험(현 하나손해보험)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자산운용팀장이 부동산개발사업 대출을 취급하면서 주요 채권보전조치나 신용보강사항을 누락한 채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생명보험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역 농협직원이 고객 신분증을 복사한 사본을 이용해서 보험계약대출을 받고 보험 중도대출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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