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진정 접수 9월13일 마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함께 지역내 군사망 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9월 설립,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진정 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 의문사’ 뿐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나 기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가족들은 적극적으로 진정할 필요가 있다.

진정 접수 기한이 올 9월13일까지로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서대문구는 지역내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민 밀착 홍보를 추진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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