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라젠 문은상 대표 재산 855억원 추징보전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검찰이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의 재산 855억원을 동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문 대표와 친척 조모씨 등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이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추징보전명령을 내릴 수 있다.

검찰이 동결한 재산 중 문 대표의 것이 854억8570만원, 조씨 것이 194억3210만원이다.

문 대표는 자기 자금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000만주를 인수해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문 대표는 또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원 상당을 관련사에 과다하게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한 뒤 매각이익 중 38억원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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