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내연녀에게 '형사 정보' 지속적으로 넘긴 경찰…집행유예

부산법원 청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내연녀에게 지명수배 여부 등 형사 정보를 지속적으로 넘겨주고, 지명 수배 사실을 인지하고도 검거 하지 않은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경찰서 A경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 범행 모두가 경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범행 횟수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부산 소재 파출소에 근무 하던 A경위는 사기 및 무고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내연녀 B씨로부터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후 A경위는 경찰 온라인 조회 시스템에서 내연녀의 지명수배 정보를 찾아 휴대전화로 촬영해 형사 정보를 내연녀에게 전송했다. 관련 형사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는 2016년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지속됐다.

A경위는 변사사건확인원 화면을 촬영해 전송했다. 여기에는 내연녀의 사촌 동생과 삼촌의 사망 원인이 담겨 있었다.

A경위는 내연녀가 해운대경찰서로부터 지명수배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두 차례 검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희은 인턴기자 aaa34171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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