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더샵 광주포레스트'6월 분양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포스코건설이 다음달 광주광역시 ‘더샵 광주포레스트’를 분양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을 28일 개관했다.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876-6번지에 들어서는 더샵 광주포레스트의 아파트는 다음달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12일 2순위 청약 접수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8일이며, 정당 계약은 29일~7월 5일까지 7일간이다. 오피스텔 청약은 내달 10~16일까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17일에는 당첨자 발표를, 18일~19일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광주시 서구 화정동 744-13번지에 위치한다. 견본주택에는 사전예약을 마친 정당계약자에 한해 입장할 수 있다. 입주는 오는 2023년 7월 예정이다.

더샵 광주포레스트는 지상 최고 39층 7개동 아파트 907세대?주거형 오피스텔 84실 규모이다. 전용면적별로는 아파트 ▲84㎡ 679세대 ▲101㎡ 225세대 ▲121㎡ 1세대 ▲131㎡ 2세대이다. 오피스텔은 ▲59㎡ 84실로 구성된다.

더샵 광주포레스트는 더샵 브랜드 파워에 걸맞은 상품을 선보인다. 4베이 판상형 타입에 전용 85㎡ 초과 타입 비중을 25% 가량 선보여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넓혔다. 최고 39층 규모인 만큼 랜드마크 역할도 기대된다. 오피스텔도 3베이 판상형 구조로, 실당 1.59 대 1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광역시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세대주 여부 및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 후 6개월 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8월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기존 6개월)까지 강화돼 반사이익도 기대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동시 청약이 가능하다. 거주지와 무관하게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이 없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 계약 후 즉시 전매가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샵 광주포레스트는 더샵 브랜드 리뉴얼 후 광주에서 분양하는 첫 번째 단지인데다 문흥?각화권역은 광주의 신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하고 있어 미래가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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