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검찰고발 피했다…과징금 43.9억원·시정명령(상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사진제공=미래에셋그룹)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고발을 피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들이 지배구조상 그룹 정점에 있는 미래에셋컨설팅과 합리적 고려와 비교를 하지 않고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점을 문제삼았다.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했다고 본 것이다.

27일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에 시정명령과 43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그룹 입장에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중 최악의 시나리오인 박현주 회장 검찰 고발을 피하게 된 셈이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와 박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 등을 문제삼았다. 박 회장 일가가 91.86%의 압도적인 지분을 들고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에 그룹 내 일감, 운영수익 등 이권을 몰아줬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

미래에셋그룹은 그룹의 계열사들이 펀드를 통해 포시즌스서울호텔과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에 투자한 뒤 미래에셋컨설팅에 운영을 맡기는 식으로 경영을 해왔다. 공정위는 이 사실을 '일감 몰아주기'로 판단했다. 그룹 지배구조는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캐피탈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미래에셋캐피탈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을 지배하는 식으로 짜여져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들은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 없이 특수관계인이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했다"며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 등을 미래에셋캐피탈의 종속회사에서 제외하고 관계사로 재분류했지만, 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에 관한 의구심을 지우지 않았었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미래에셋그룹에 보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의를 결정하려다 추가 심의를 위해 이달로 일정을 한 차례 연기했다.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박 회장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잡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배구조상 박 회장의 사익편취가 의심되지만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에 투자 기업 관련 일감을 맡기는 과정에서 박 회장의 구체적인 개입 소지 등은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래에셋그룹이 공정위의 검찰 고발을 피하면서 발행어음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금융 당국이 더 이상 박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을 이유로 발행어음 사업에 대한 인가를 내주지 않을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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