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정릉동 일대 개발 위해 건축 규제 완화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노후화된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일대 개발이 미집행시설 정비·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활성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지는 정릉동 465-1번지 일대다. 최근 정릉 세계문화유산 지정, 우이신설경전철 개통 등 지역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2006년 재정비 이후 건축허가 등 개발이 저조하고, 정릉아리랑시장의 노후화 등 생활권 중심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는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해 미집행시설 정비·건축규제 사항을 최소화해 개발을 촉진하고 정릉아리랑시장 특화가로 조성·건축물 용도관리를 통한 생활권중심기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결정사항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장기간 미추진되고 있는 특별계획구역 2개소를 해제하고 획지·공동개발계획의 지정을 최소화해 개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해 정릉생활권중심 일대의 개발을 촉진토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릉아리랑시장 구역에서 일부 제외된 시장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가 편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행중심 가로체계 구축, 먹거리 중심의 건축물용도 유도, 전통이미지의 건축물 외관/색채계획 등 특화가로 조성 등을 추진한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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