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현금성 지출예산 '법인형 제로페이'로 결제

김해시와 NH농협은행 김해시지부가 9일 '법인형 제페이' 업무약정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우권 기자] 경남 김해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의 업무추진비, 급량비 등 현금성 지출예산을 '법인형 제로페이'로 지출한다.

김해시는 이를 위해 9일 NH농협은행 김해시지부와 업무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인형 제로페이는 기존 제로페이를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한 시스템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시스템이다. 사용자가 휴대폰 결제 앱을 사용해 가맹점에서 결제하게 되면, 사용자가 속한 부서의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결제금액이 이체된다.

가맹점은 제로페이 결제를 이용해 수수료 부담을 약 0~1.2%(연매출액 8억원 이하 0%)로 낮출 수 있고 사용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직접 이체되는 방식인 만큼 현금 유동성 확보에도 매우 유리하다.

시는 시범 운영을 통해 불편사항, 회계 절차상 애로사항 등을 사전 점검한 뒤 5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해시의 제로페이 가맹점 수는 3월 말 기준 6689개소이며, 향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올해 1만개소를 목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강우권 기자 kwg105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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