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통신판매업체 대상 '원산지표시 단속'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8일부터 21일까지 배달앱, 온라인마켓 등 통신판매 전문 업체를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ㆍ점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점검 대상은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축수산물 관련 가공품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여부 등이다.

현행 '원산지표시 시행규칙'(3조1항)을 보면 통신판매를 통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는 전자매체상의 자막 또는 별도의 창에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거짓으로 이를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감시원 126명이 통신판매 업체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유선통화를 통해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계도ㆍ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현장 점검은 민원 접수 등 필요시에만 하기로 했다. 이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도와 시ㆍ군의 합동 점검도 추진한다.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축수산물 생산 및 유통ㆍ가공업체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도민들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지도ㆍ점검으로 통신판매 업체가 올바른 원산지표시 이행 방법을 준수하도록 적극 유도해 안전한 식재료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업체와 유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www.nf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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