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11억원 확보,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지급...신청대상 지역내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1만1351개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 일환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대상은 강서구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다.

구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 그 외 사업체는 1명을 지원하며 1인 당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매월 10일까지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 후 매월 22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단, 4월에 한해 2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기간 중의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소상공인 또는 근로자가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탐라영재관 4층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또는 이메일(abc6396@citizen.seoul.kr), 팩스(2620-0440)로 할 수 있다.

이때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 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양식도 내려 받을 수 있다.

또 구는 바쁜 소상공인이 요청시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운영한다.

강서구 내 소상공인 사업체는 1만1351개로 구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위해 11억원을 확보, 최소 1108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위해 지원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사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2600-1201~4)나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2600-6396)로 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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