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 영세 소상공인에 현금 100만원 일괄지급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종효 기자]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업체당 100만원씩 총 1856억원을 일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이면서 사업장과 주민등록 모두 부산 지역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긴급지원인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현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며 6일부터 구·군 홈페이지 내 '민생지원금 신청' 코너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가 체크리스트' 작성 후 디지털 원패스 가입(사전가입 필요) 및 로그인 → 신청요건 입력(신청인 정보, 사업체 정보, 매출액, 계좌정보 등)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공적마스크 구매 5부제와 같은 방법으로 '출생년도 5부제'를 적용·시행한다. 사업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17일부터 205개 동 주민센터에서도 방문 접수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출생년도 5부제가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군별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김종효 기자 kjh05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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