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탄압이라고?'…이재명 '집합예배하려면 법 준수해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일부 교회에서 나오는 종교탄압에 대해 음해라며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부분 교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줘 자율점검으로 전환했다"면서 "다만 일부 종교단체에서 경기도의 조치를 두고 예배금지로 종교탄압을 했다며 정당한 도정을 음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분명히 말하지만 경기도는 예배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집합예배를 하되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수칙의 준수를 법에 따라 요구한 것뿐"이라고 일부 교회의 주장을 일축했다.

나아가 "종교단체라고 해서 법과 행정의 통제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행위를 고의로 방해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고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는 특혜이자 불법행위"라며 법을 어기는 교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격한 단속에 나설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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