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경찰 ‘마스크 판매’ 사기 20대 남성 ‘구속’

전국에 거주하는 피해자 9명으로부터 150여만 원 송금받아 편취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함평경찰서는 인터넷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26)씨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한 틈을 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 9명으로부터 15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 중고물품을 거래하거나 개인 간 거래를 하는 경우 경찰청에서 제작한 ‘사이버캅’ 앱이나 사기 피해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개인 간 상거래 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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