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완기자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경기 평택시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누락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50대 여성 확진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평택시는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A 씨가 역학조사관에게 지인과 식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산동 123한의원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직장 동료 4명과 필리핀 여행을 갔다가 지난달 23일 귀국한 뒤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A 씨는 25일 지인인 50대 남성 B 씨(용이동 금호어울림1단지 거주)와 점심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날 A 씨와 점심 식사를 함께한 B 씨는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아 평택시 18번째 환자로 분류됐다.
평택시보건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 씨는 역학 조사과정에서 접촉자가 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하지만 이날 추가 확진을 받은 B씨는 이 접촉자 명단에 없어 A 씨가 동선을 고의 누락한 것으로 의심됨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달 17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중 당국에 신고 없이 집 앞 편의점 등을 방문한 C 씨(비확진자)에 대해서도 고발할 방침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역학 조사과정에서 고의로 동선을 누락·은폐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