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연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서울 주요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실시한 지 이틀 째인 지난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한 카페에서 대학생 및 시민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교수님이 게시한 영화 파일, 저작권 침해 아닌가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강을 연기해오던 대학들이 고심 끝에 속속 온라인 개강을 선택하고 있다. 그런데 실시간 화상 수업 및 강의 동영상 업로드 방식을 채택한 후 수업자료로 제공하는 저작물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학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실시간 화상 수업 및 강의 동영상 업로드 방식 등을 통해 온라인 강의로 수업일수를 채우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신종 코로나19 관련 학사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각 대학에 4주 이내의 개강 연기를 권고했다. 아울러 15주 수업 이수 시간을 유지하는 한편 온라인 강의 확대를 당부했다.
대면 강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수들은 온라인을 통해 강의에 나섰고 강의 중에 음원이나 영상물 등을 수업 보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학생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실에 관련 파일을 올리기도 한다. 모두 실시간 화상 강의 영상을 중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저작권물 이용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가 없다보니 학생들은 불안감을 내비치거나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대학생은 "교육 자료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는 "교육용이라 하더라도 저작물을 온라인을 통해 유포하는 게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A(21) 씨는 "교수님이 과제에 참고하라면서 다큐멘터리 파일을 온라인 강의실 페이지에 올려주셨다"며 "저야 따로 찾아볼 필요 없어서 편하긴 하지만 저작권 문제는 없는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운로드를 받으면 그 파일을 또 학생들이 갖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학생들끼리도 원한다면 재배포가 가능한데, 이런 행위가 또다른 논란을 낳지는 않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대학생 B(25) 씨는 "교육 목적의 자료로 활용될 때는 저작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당연히 저작권 침해'라는 의견이 많아서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B 씨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안내도 없다 보니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다.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오더라"라며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든, 아니든 간에 학교 측에서 정확한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등 비대면 강의를 통해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이 개강한 1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으로 학생들이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서울 소재 모 대학에서 유명 일본 배구애니메이션을 수업자료로 이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 등에서도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불법을 당당히 한다", "저작권은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 "교육적 목적으로 배포는 가능한 것 아니냐", "상업적 이용이 아니면 문제없다고 알고 있다" 등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는 저작권법에 따라 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 관계자는 "학교 교육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 25조에 따라 허용이 되기는 한다"며 "원칙적으로는 일부만 이용하는 게 맞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영상의 경우 전부 이용이 허용되기 어려우며 전부이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시, 그림, 사진 등이 있다.
관계자는 "문제는 파일 다운로드 방식으로 자료를 공유할 경우 복제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며 "수강생 외에 온라인 강의실에 접근이 불가하다든지 최소한의 복제 방지 조치를 취했다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위법 여부를 단정해 말하기는 어렵다. 케이스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시간 화상 강의에서 영화 등을 일부분 보여주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적다"며 "출간물을 수업 자료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정 보상금을 납부하면 문제가 없다. 각 대학마다 보상금을 처리한다"고 했다.
한편 저작권법 제25조(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는 특별법 또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은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이 포함된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