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검사…'동승자 있으면 감염 우려로 검사 불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보건당국이 15일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먼저 "운전자는 반드시 혼자 차를 몰고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검사 때 동승자가 있으면 감염 우려가 있어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무료 검사 대상자는 ▲대구 거주자 또는 대구 방문자로 37.5도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호흡곤란 등) ▲개인병원 방문 후 코로나19 검사의뢰서를 받은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이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가 인정된 경우 등도 해당된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소비자경제부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